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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수속

1.해약연락

원칙적으로 해약(이사)을 할 때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2010/9/1에 통보한 경우, 2010/10/1이 최단 해약일이 됩니다.
이사하기 1개월 전까지 당사에 해약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해약통보 기간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해약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계약서에 기재된 통보 기간을 지켜주십시오.

2.해약 시 주의사항

  • 해약통지를 받은 후의, 해약일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이사때까지 다음 사항을 반드시 마쳐주십시오.
    1. 모든 물건을 빼낸 상태에서 실내 확인을 실시합니다.
    2. 전기・가스・수도는 이사때까지 사용정지 신청과 요금 지불을 마쳐주십시오.
    3. 신문 배달정지 연락・전화이전 수속・우편물 전송 수속은 빨리 마쳐주십시오.
  • 계약해제 후, 실내에 물건이 남아있는 경우,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여, 철거・처분합니다.
    또한, 만일 남은 물건의 처분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기책임과 부담에 의하여 이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해약 연락은 전화 또는 다음 등록 양식에서 해주십시오.
전화는 아래 번호로 03-3347-2619 인터넷은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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